금융상품/선물옵션2016. 12. 30. 19:43

선물시장 거래조치

 

주가지수 선물시장 에서는 이익과 손실의 폭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의 보호와 가격의 조절을 위해 가격제한폭을 현물시장과 달리 운용하고 있으며 인위적으로 매매거래를 중단할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두었다.

 

가격제한폭

현물시장과 달리 선물시장은 가격의 급등락에 따른 변화폭이 매우 크므로 가격제한폭을 엄격하게 제한해 운용하는데 전일 종가 대비 +,- 10%로 제한하고 있다.

 

사이드카(side car)

선물시장에만 있는 고유의 시장조치로 가격 급변에 대한 1단계 경보 조치라 할수 있다. 선물가격이 급변할 경우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 5% 이상 변동해 1분간 지속될 경우)프로그램 매매 호가가 5분간 효력이 정지된 후 매매거래에 다시 참여하는 제도를 사이드 카 라고 한다. 사이드 카는 발동 5분후 자동적으로 해제되며 하루 한차례만 발동된다. 또한 주식시장매매 거래종료 40분전 이후 즉 오후 220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는다.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선물시장의 위험경보 2단계 조치인 서킷브레이커는 선물가격이 급변할 경우(선물가격이 전일 종가대비 +,-5% 이상 변동되는 상태가 1분이상 지속될 경우와, 선물가격과 선물이론가격이 3% 이상 괴리가 나타날 경우) 선물과 옵션거래를 5분간 중단하고 이후 10분간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격으로 처리한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종가대비 10% 이상 하락하고 이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주식시장의 모든 거래매매를 20분간 중단하게 된다. 그러나 주가가 10% 이상 상승할 경우에는 발동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정지된 거래의 재개는 10분간 단일호가를 접수한후 단일가 매매로 거래를 재개하게 된다. 이러한 필요적 매매거래 중단은 11회만 발동되고 오후 220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는다.

 

임의적 거래중단

임의적 매매거래 중단이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선물거래소는 전부 또는 일부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할수 있다.

-거래소 선물, 옵션 매매시스템의 장애가 10분 이상 발생해 정상적으로 매매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 주식시장의 전산시스템 장애가 10분 이상 발생해 KOSPI200 지수의 구성종목 중 50% 이상에 대해 매매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 거래소가 효율적인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제도들은 선물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해 투자자들에게 시장상황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할수 있는 여유를 주고 선물 및 주식시장 모두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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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검은악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