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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시장 결제제도
선물거래의 일일정산 제도는 선물가격의 변화에 따른 손실을 언제든지 보전해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증거금이 유지되도록 매일매일의 손익을 증거금으로 반영하는 제도적인 보증기능이다. 선물거래는 거래의 특성상 손실폭이 크기 때문에 손실을 본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선물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현상이 나타날수 있으므로 이러한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선물거래의 매매 결과를 매일 정산하고 있다.
즉 당일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가 이를 정리하는 반대매매의 경우나, 반대매매하지 않고 남아 있는 미결제약정 수량에 대해서 당일 정산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만큼을 수령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역시 그만큼을 지불해야 한다. 이때 손익의 평가기준은 당일 매수 또는 매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약정가격과 거래소가 정하는 종가(정산가격)을 비교하고 전날 이전부터 미결제약정수량에 대해서는 전날 정산가격과 당일 정산가격을 비교한다. 예를 들어 KOSPI200지수 12월물을 200P 에 1계약 거래한 상황에서 205Pfh 상승하면 다음과 같이 매도자는 250만원 손실, 매수자는 250만원 이익을 기록한다.
따라서 매도자의 선물거래계좌에서 250만원을 인출해서 매수자의 선물거래계좌에 250만원을 입금시키게 되는데 이를 일일정산제도 라고 한다. 반대로 KOSPI200지수가 195P로 하락하면 매수자의 선물거래 계좌에서 250만원을 인출해서 매도자의 계좌에 250만원을 입금한다. 이 같은 일일정산제도가 거래가 종결된 상태에서 매일 이루어진다.
증거금제도
선물시장은 거래의 특성상 일부의 증거금을 예치하고 미래의 일정 시점후 물품을 인수도 할것을 약속하는 행위 이므로 고유의 증거금 제도를 가지고 있다. 즉 선물거래는 현재의 시세로 미래의 특정시점에 결제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므로 최종 결제일에 선물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졌을 경우에는 매도자가 매도를 거부하거나 매수자가 매수를 포기할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결제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객이 신규로 매매를 위탁하는 경우에 현행 KOSPI200지수선물의 경우에는 위탁금액의 13.5%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증거금으로 증수하게 되는데 이를 위탁 증거금 또는 개시 증거금이라고 한다.
개시증거금은 당초 약정가격으로 정한 기준가격에 계약 1단위당 금액과 위탁증거금율(13.5%)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증거금으로 징수하게 되는데, 이를 위탁증거금 또는 개시증거금이라고 한다. 개시증거금은 당초 약정가격으로 정한 기준가격에 계약 1단위당 금액과 위탁증거금율(13.5%), 그리고 통미결제약정수량을 곱해 산출한다. 이후 선물거래소는 매일의 선물계약을 평가해 그 평가금액에 대한 위탁증거금이 일정률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위탁증거금 수준 이상이 되도록 증거금을 추가 징수한다.
이처럼 투자자가 선물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지해야 하는 증거금의 최소한도를 유지증거금이라고 하며, 투자자는 약정금액의 9% 이상을 증거금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때 예탁금이 유지증거금에 못미치는 경우 고객은 예탁금과 개시증거금(위탁증거금)의 차액을 다음날 12시까지 거래소에 납부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를 마진콜(Margin Call) 이라고 한다. 이때 요구받는 증거금을 추가증거금이라 부르며 만약 고객이 추가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거래소가 임의로 반대매매를 통해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청산하게 된다.
예를들어 KOSPI200 지수 12월물을 200P에 10계약 체결한 후 220P로 상승하면 선물 매도자는 다음과 같이 1억원의 손실을 입게된다.
손실액 = (220P-200P) X 10계약 X 50만원 = 1억원
따라서 당초 매도자의 선물거래계좌에 있던 위탁증거금 1억 3500만원 가운데 1억원이 인출되어 매수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3,500 만원이 남게된다.
이때 매도자가 선물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증거금이 다음과 같이 9,900만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매도자의 선물계좌에는 3,500만원 밖에 남아있지 않으므로 결제기관인 선물거래소는 투자자에게 마진콜을 요구하게 된다.
정산금액 = 220P X 10계약 X 50만원 = 11억원
유지증거금 = 일일정산가액 X 9% = 11억원 X 9% = 9,900만원
마진콜 금액 = 위탁증거금수준으로 납부
위탁증거금 = 11억원 X 13.5% = 1억4,850만원
가격변동으로 인해 예탹증거금이 유지증거금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추가증거금을 요구받게 되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유지증거금이 아닌 개시증거금(13.5%) 수준으로 입금시켜야 한다. 따라서 매도자가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 잔액 3,500만원을 추가로 1억원1,3500만원을 선물계좌에 입금시켜 잔액을 1억4,850만원 수준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반대로 KOSPI200 지수가 하락하면 선물 매수자가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입금시켜야 한다.
최종결제
투자자가 보유중인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지 않고 최종결제일까지 보유한 경우에는 그 미결제약정의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과의 차이에 대해 결제를 한다.
결제기관
최종적인 결제 책임은 선물거래소가 지게 되며, 이를 일반적으로 증권회사가 대행해 업무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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