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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행위 중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정의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특정증권등을 매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위하여 임직원 등이 특정증권등을 단기매매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차익을 반환하는 제도
내부정보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반환책임
규제대상 내부자
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주요주주(10% 이상 소유주주 및 사실상 지배주주)
상장법인이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을 인수한 투자매매업자
대상 금융투자상품(특정증권등)
내부자거래 금지 규제대상 증권(특정증권등)과 동일
매매의 개념
장내ㆍ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매매 외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인수, 실권주인수 등 발행시장에서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일체의 행위 포함
위반자의 책임
단기매매차익을 당해법인에 반환(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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