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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 주식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정의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하게 된 자는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및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을, 그 보유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1% 이상 변동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 보유주식의 주요계약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상황을 5일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는 제도
목적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5%보고제도)는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시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제고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감시장치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며, 또한 기존 대주주에 대한 적대적인 주식매수 내지 매집사실을 공시하도록 하는 장치로써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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