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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일단 납입되어 확정된 자본은 감소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본의 감소를 행할 수 있는데, 이를 감자라 한다. 우리 상법도 자본금의 감소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되, 예외적으로 자본금의 감소시에는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를 거치게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감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상감자는 감소된 주금액을 주주에게 환급해 주는 실질상의 감자이고, 무상감자는 주금액을 주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주주의 손실부담하에 행하는 감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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