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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 임원 또는 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도
정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
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는 제도
목적
회사 내부자인 임원과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및 변동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여 회사 내부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자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주요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사전에 감시하는 동시에 사후적으로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자사주식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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