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식2012. 1. 12. 11:37


권리락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소멸된다는 말이다. 주식시장에서 권리란 유/무상증자와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데 이들 권리가 소멸되는것을 권리락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주식거래제도는 3일결제이기 때문에 유/무상증자 등 기준일 바로 전일이 권리락이 됩니다.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준일 이틀 전에는 매수 하여야 한다. 배당락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결산일 전일부터 주가가 결산일 2일전보다 과거 배당락만큼 하락하는 배당락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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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검은악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