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식2012. 1. 18. 19:17


주식 시세조종 행위

1.
시세조종


 

정의

시세조종이란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고 그 조작된 시세를 타인으로 하여금 공정한 시세로 오인케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득을 꾀하는 일체의 행위

 

규제내용

.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것을 사전에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통정매매)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가장매매)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2, 3)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매매를 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 행위

. 불법 안정조작?시장조성(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

 

※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①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안정조작)를 하는 경우

 

②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시장조성)를 하는 경우

 

③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④ 투자매매업자가 ③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⑤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⑥ 투자매매업자가 ⑤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 현선 연계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제176조 제4)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양방향 시세조종 금지) 장내파생상품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처벌

형사책임 : 10년 이하의 징역(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다만,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을 병과

민사책임 : 해당 주식 등을 거래한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Posted by 검은악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