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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이용
정의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기타 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것
규제목적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모든 시장참여자가 균등한 조건하에서 공정하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이 용이한 회사내부자 등의 독점적 정보이용을 방지
내부자의 범위
당해 법인의 임직원ㆍ주요주주,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 계열회사의 임직원ㆍ주요주주 등과 당해 법인과 계약체결을 교섭중인 자
(자본시장법 174조)
① 회사내부자 (전통적 내부자, Insider)당해법인 및 그 임직원.대리인.주요주주(10% 이상 소유주주 및 사실상 지배주주)
② 준내부자 (일시적 내부자, Quasi Insider)
당해법인에 대해 인가ㆍ허가ㆍ지도ㆍ감독 기타 권한을 갖는 자
당해법인과 계약을 체결 또는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
준내부자(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대리인
준내부자(법인)의 임직원 및 대리인
③ 정보수령자(Tippee)
회사내부자 및 준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자
규제대상 금융투자상품(특정증권등)의 범위
당해 법인이 발행한 증권
당해 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당해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 ⅰ), ⅱ)와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ⅰ)내지 ⅲ)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미공개 중요정보의 개념
중요성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미공개성 : 당해회사가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 후 일정한 주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만 공개된 정보임
직무관련성 : 정보취득 경위를 각 내부자별로 규정
내부자 정보취득 경위
당해 법인, 그 임직원ㆍ대리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 주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
허가ㆍ인가 등의 권한을 가지는 자
허가권 등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경우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
당해 계약의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의 과정에서알게 된 경우
규제대상 행위
미공개 중요정보를 매매 및 기타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
* 매매 뿐만 아니라 교환 등 일체의 양도와 담보권 설정이나 담보권 취득, 증권의 대차거래 등의 거래도 포함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처벌
민사상 제제(자본시장법 제175조제1항) :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특정증권등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한 자”가 입은 손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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