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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락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주식회사에서는 매 영업연도 종료 후 결산확정과 잉여금처분을 위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배당수령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확정일을 매 영업연도 최종일로 하고 그 익일부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주식의 명의개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때 명의개서(名義改書)정지 개시일인 영업연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자는 전 영업연도 결산에 대한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게 되므로 증권거래소는 이를 중시한다. 따라서 배당기준일 다음날의 주기는 전일보다 배당상당분만큼 하락하여 결정되는데 이를 배당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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