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식2011. 11. 15. 20:00


보통주(common stock, ordinaryshare)

보통주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지분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있는 통상의 기준이 되는주식을 말한다.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등과 같이 특별한 권리내용이 없는 보통의 주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라 하면 보통주를 말하는 것이며 단일종의 주식만이 발행된 때에는 명칭을 붙일 필요가 없다. 보통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우선주가 배당을 받은 다음 잔여이익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한다.

둘째, 회사가 해산한 때는 우선주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진 다음에 분배에 참여한다. 회사손실에 대한 부담 순위는 1순위이다.

셋째, 다른 주식에 의결권이 없는 경우 회사경영에 대한 최대지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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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검은악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