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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common stock, ordinaryshare)
보통주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지분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기준이 되는주식을 말한다. 즉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등과 같이 특별한 권리내용이 없는 보통의 주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라 하면 보통주를 말하는 것이며 단일종의 주식만이 발행된 때에는 이 명칭을 붙일 필요가 없다. 보통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우선주가 배당을 받은 다음 그 잔여이익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한다.
둘째, 회사가 해산한 때는 우선주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진 다음에 분배에 참여한다. 즉 회사손실에 대한 부담 순위는 제1순위이다.
셋째, 다른 주식에 의결권이 없는 경우 회사경영에 대한 최대지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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