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식2011. 11. 11. 21:41


환매조건부채권

 

RP(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 채권거래]를 말하는데,은행 증권,종금 등이 자체 보유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의 금액범위 내에서 거래고객에게 [일정시점 이후 도로 사주는 조건으로 보유채권을분할하여 판매하는 거래방식]이다.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예금은행의 과부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발행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특수채ㆍ신용우량채권 또는 국공채 등을 담보로 발행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나고 환금성이 보장된다는 게 장점이다. 또 채권을 현실로 존재하는 형태인 실물거래 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에 맡겨둔 기준 예치금을 대차거래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대개 한 달에서 3달 정도 운용을 하며 최장 만기는 1년이다. 금리는 일반적으로 정기예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고 만기 이후엔 별도 이자가 붙지 않는다. 중도환매가 가능하고 환매시 해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공채 회사채 등은 만기가 35년 정도이고 거래단위도 100억원 이상으로 대규모이다. 따라서 수백만수천만원 정도의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16개월 정도 투자하려는 사람은 채권시장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이에 대해 은행증권사 등은 개인 고객들에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대상으로 이들 채권의 만기 및 금액 내에서 투자기간이나 금액을 분할하여통장형식으로 판매하는데 이러한 거래방식이 바로 RP거래이다. 따라서 RP거래는 은행과 고객사이에 실제로 채권이 오고 가지 않고 단지[일정기간 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속으로 RP통장을 주고받는다.

 

다만, 주의할 점은 RP는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은 아니다. 증권사에서는 자유약정식(수시)RP에 자동이체/결제서비스 기능을 추가한 CMA를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RP경우 국가에서 지급보장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대상이지만 기간따라 수익률이 극명하게 차이 발생한다.(20일 미만 경우 세전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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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검은악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