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분석/IFRS2012. 1. 12. 11:56


IFRS 감가상각

K-IFRS에서는 감가상각에 대하여 매 사업년도 말에 재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변경할수 있다. K-IFRS에서는 유형자산의 경우 실무상 정액법을 가장 일반적인 감가상각방법으로 보고있다. 물론 K-IFRS에서도 정률법을 사용할수 있으나 정률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회사의 특성상 기계장치등을 사들인 초기에 그 기계를 집중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을 증명해야 함

 

정액법:감가상각자산을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년 일정액으로 동일하게 상각하는 방법으로 매년 상각금액이 동일함

정률법:매년 상각하는 자산의 잔존가격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상각하는 방법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각금액이 감소하게 됨

 

정율법은 상각초기에 많은 금액을 상각하고 점차 상각액이 줄어든다. 그러므로 K-IFRS도입으로 감가상각 방법이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뀌면 신규 취득자산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감가상각비가 감소하여 당기순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K-IFRS도입으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늘어날수 있다. 또한 당기순이익과 자본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다.

또한 K-IFRS에서는 특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취득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을 원칙적으로 금융비용으로 처리하며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때에만 자산을 취득원가에 포함함으로써 이자비용을 자본화하는 회계처리방법만을 인정하고 있다. K-IFRS에서는 건물등의 건축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도 건물의 건설원가 즉 자산가액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위득시점까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건설원가에 포함됨으로서 유형자등의 건설원가 즉 자산가액이 증가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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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검은악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