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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감가상각
K-IFRS에서는 감가상각에 대하여 매 사업년도 말에 재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변경할수 있다. K-IFRS에서는 유형자산의 경우 실무상 정액법을 가장 일반적인 감가상각방법으로 보고있다. 물론 K-IFRS에서도 정률법을 사용할수 있으나 정률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회사의 특성상 기계장치등을 사들인 초기에 그 기계를 집중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을 증명해야 함
정액법:감가상각자산을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년 일정액으로 동일하게 상각하는 방법으로 매년 상각금액이 동일함
정률법:매년 상각하는 자산의 잔존가격에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상각하는 방법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각금액이 감소하게 됨
정율법은 상각초기에 많은 금액을 상각하고 점차 상각액이 줄어든다. 그러므로 K-IFRS도입으로 감가상각 방법이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뀌면 신규 취득자산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감가상각비가 감소하여 당기순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K-IFRS도입으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늘어날수 있다. 또한 당기순이익과 자본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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