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분석/IFRS2012. 1. 12. 11:55


IFRS 유형자산

 

K-IFRS에서는 가능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유형자산에 대하여 K-IFRS에서는 기존 K-GAAP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중 기업이 선택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즉 원가모형뿐 아니라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인정하여 그때그때 시가를 반영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또한 동일분류에 속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동일모형을 적용하도록 하고있다. 즉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려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동일하게 재평가모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해 장부가액이 증가한경우 그 증가액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반대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잉여금의 과목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잔액만을 당기손실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투자의 경우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기업의 특정자산에 대한 재평가이익이나 재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재평가손익은 비교적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채비율의 감소는 기업의 본질이 변한 것이 아니라 단지 평가금액에 의한 것임을 유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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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검은악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