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분석/IFRS2012. 1. 12. 11:54


IFRS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란 각각 별개의 실체인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고 이들 재무정보를 합산하여 나타낸 재무제표를 말한다. K-IFRS에서는 A기업이 B기업의 주식을 50%초과 취득하여 B기업을 지배하게 되면 A기업을 지배회사 라고 하고 B기업은 종속회사라 한다. 이때 A기업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주체가 된다.

 

연결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은 개별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사이에 내부거래를 제거하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이 증대된다.

 

연결재무제표는 의결권을 기준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분율 30%에 미달하더라도 이사회등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에 대한 임면권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거나 사실상 지배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결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자산유동화 전문회사와 같은 특수목적회사도 활동, 의사결정, 효익, 위험 등의 일정요건을 충족할경우 연결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도 그 규모와 상관없이 지배력을 행사하면 연결대사엥 포함된다.

 

개별재무제표 역시 여전히 유용한데 지배회사의 주주들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을 배당가능한 금액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배회사의 개별제무제표 상의 이익잉여금이 지배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당가능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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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검은악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