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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사업결합
K-IFRS에서는 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결합시 에도 피 취득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취득하는 기존의 매수법에 해당하는 취득법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결합 회계처리는 모두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함에따라 M&A 회계처리의 비교가능성이 제고되었다.
취득법:합병의 본질을 합병 당사회사 간의 일반적인 교환거래로 보아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
지분통합법:합병의 본질을 본래부터 동일한 실체인 두 회사가 경제적 가치의 변화없이 법률적 소유구조만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장부가액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는것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
K-IFRS에서는 지분통합법을 인정하지 않고 취득법만을 인정하고있는데 그 이유는 기업을 매수,매도하는 경우에도 실제 거래되는 공정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다.
다만 동일인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나 사업간의 결합은 동일인이 결합 참여기업 모두를 계속하여 지배하고 있으므로 사업결합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K-IFRS에서는 이 경우의 회계처리는 취득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취득기업이 사업결합 회계처리시에 취득법을 적용하여 피취득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취득기업은 피 취득기업을 매수하기 위해서 프리미엄을 지급한 셈이 된다. 이 프리미엄은 기업의 기술력, 명성,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웃돈이다. 이 프리미엄은 회계상 영업권으로 분류하며 무형자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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