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분석/IFRS2012. 1. 12. 11:44


IFRS 정의 와 도입범위

연결재무제표란(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간주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말한다. 연결재무제표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 개별재무제표이다.

K-IFRS에서는 종속회사가 있는 지배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뿐 아니라 지배회사 자체의 개별제무제표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애초에 종속회사가 없는경우에 연결제무재표를 작성하지 않는 개별회사는 자체의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K-IFRS에서는 지배회사가 작성하는 개별재무제표를 특별히 별도재무제표(Separate Financial Statements)방식으로 작성하도록 하고있다. 별도재무제표 방식이란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나 관계회사의 지분을 표시할 때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치나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된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별도재무제표 라 부른다. 반면에 애초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의 개별재무제표는 기존 K-GAAP와 마찬가지로 지분법을 적용한다.

 

IFRS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참조하였던 PER ROE 부채비율 매출성장율등 다양한 투자지표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이용된다. 또한 신용평가사가 회사의 회사채등급을 산정할때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금융기관이 기업대출을 할때도 그 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게된다. 주식시장에서 회사의 주가수준의 적정성도 연결재무제표로 평가될것이다.

구분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개념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로 연결하여 작성한 재무제표

지배회사가 작성하는 지배회사 자체의 개별제무제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개별회사의 재무제표

투자지분평가

지분법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

지분법


IFRS
연결범위는 의결권 주식의 50%초과, 소유주주 또는 실질지배력이 있는경우, 자산 100억원 미만 기업, 특수목적회사(SPE)등 모든 종속회사 예외없이 포함됨

 IFRS 기업의 적용시기는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2011년부터 분,반기 보고서에도 연결재무제표 작성해야하며 2조원 미만인 기업은 2011년과 2012년는 사업보고서만 연결기준으로 작성하고 분,반기 보고서는 2013년부터 연결재무제표로 작성

'기본적분석 > IFRS' 카테고리의 다른 글

IFRS 유형자산  (0) 2012.01.12
IFRS 사업결합  (0) 2012.01.12
IFRS 연결재무제표  (0) 2012.01.12
IFRS 영업부문  (0) 2012.01.12
IFRS 현금흐름표  (0) 2012.01.12
IFRS 비용표시방식  (0) 2012.01.12
IFRS에서 수익과 매출  (0) 2012.01.12
IFRS 포괄손익계산서  (0) 2012.01.12
IFRS재무상태표  (0) 2012.01.12
IFRS특성  (0) 2012.01.12
Posted by 검은악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