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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정의 와 도입범위
연결재무제표란(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간주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말한다. 연결재무제표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 개별재무제표이다.
K-IFRS에서는 종속회사가 있는 지배회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뿐 아니라 지배회사 자체의 개별제무제표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애초에 종속회사가 없는경우에 연결제무재표를 작성하지 않는 개별회사는 자체의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K-IFRS에서는 지배회사가 작성하는 개별재무제표를 특별히 별도재무제표(Separate Financial Statements)방식으로 작성하도록 하고있다. 별도재무제표 방식이란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나 관계회사의 지분을 표시할 때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치나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된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별도재무제표 라 부른다. 반면에 애초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의 개별재무제표는 기존 K-GAAP와 마찬가지로 지분법을 적용한다.
IFRS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참조하였던 PER ROE 부채비율 매출성장율등 다양한 투자지표는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이용된다. 또한 신용평가사가 회사의 회사채등급을 산정할때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금융기관이 기업대출을 할때도 그 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게된다. 주식시장에서 회사의 주가수준의 적정성도 연결재무제표로 평가될것이다.
구분 |
연결재무제표 |
별도재무제표 |
개별재무제표 |
개념 |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하나로 연결하여 작성한 재무제표 |
지배회사가 작성하는 지배회사 자체의 개별제무제표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개별회사의 재무제표 |
투자지분평가 |
지분법 |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 |
지분법 |
IFRS연결범위는 의결권 주식의 50%초과, 소유주주 또는 실질지배력이 있는경우, 자산 100억원 미만 기업, 특수목적회사(SPE)등 모든 종속회사 예외없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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