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2012. 1. 1. 17:51


신용불량 적색거래처 기준

 

1.부도자

어음 또는 수표 부도(어음교환소규약에서 정하는거래정지처분대상부도사유를 말한다)거래처(창구부도포함)

가계수표 부도거래처

당좌수표어음 부도거래처

 

2.대출금연체자

다음 제37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거래처

다음 제37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거래처

US$20,000 상당액 이상의 매이외환부도대전 미 결제액

500만원 이상의 외환관련 수수료 및 기한부 수입신용장에 의한 이자의 미결제액 해당 채무를 정리한 때 3

50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연체대금

500만원 이상의 보증가계수표 초과 지급금

 

3.신용보증대지급금보유자

1,500만원 이상의 신용보증대지급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4.대출금유용자

시설자금 대출금을 용도외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5.금융질서 문란자

사기,결탁,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 포함)을 개설하거나 신용카드 발급 또는 대출을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한 거래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3회 이상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6. 신용카드 불량자

신용카드에 의하여 현금융통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신용카드를 위변조한 거래처 또는 이를 사용한 거래처

신용카드에 의하여 현금융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할인유통시키거나 허위작성(위조변조 포함)또는 이중작성하여 대금을 청구한거래처

30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자기 매출대금을 청구한 거래처

 

7.기타

계약파기 등으로 대외신용을 추락시키거나 외화를 유용,도피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해외건설업자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고의 제재를 받고 9개월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 직접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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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검은악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