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2012. 1. 1. 17:46


신용불량 황색거래처 기준

 

1.대출금연체자

다음 제15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1,500만원 이상의 연체대출금(사모사채상환약정원리금 포함) 또는 지급보증대지급금

US$20,000 상당액 이상의 매입외환부도대전 미결제액

500만원 이상의 외환관련 수수료 및 기한부 수입신용장에 의한 이자의 미결제액

50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연체대금

500만원 이상의 보증가계수표 초과지급금

 

2.신용보증대지급금보유자

1,500만원 이상의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3.신용카드 불량자

허위로 신용카드를 도난 및 분실신고를 한 거래처

타인의 신용카드(분실,도난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4.해외대출금 연체자

해외영업점에서 거래처로 제9,10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US$20,000 상당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거래처 (해외 황색거래처의 등록대상은 국내에서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개인 및 개인기업,국내법인의 해외지사에 한하며 국내에서는 이를 적색거래처로 본다)

3개월 이상의 연체대출금 또는 지급보증대급금

대손상각으로 인한 특수채권

 

5.무보증상환사채 불이행업체

만기도래하여 지급제시된 무보증 회사채에 대하여 상환약정금의 지급을 3개월 이상 불이행한 업체

 

6.기타

외국환간관리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고의 제재를 받고 6개월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 직접투자자

수출보험사고의 귀책사유가 있는 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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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검은악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