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2012. 1. 1. 17:42


신용불량 주의거래처 기준

 

1.대출금연체자

1500만원 미만의 연체대출금 또는 지급보증 대급금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분할상황식의 개인주택자금대출로서 대출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12개월이상,5년 초과인 경우에는18개월 이상원금(부금 포함) 또는 이자를 계속하여 연체한 거래처

 

US$ 20,000미만에 상당하는 매입외환 부도대전 미결제액을 6개월이상 보유하고있는 거래처(,US$10,000 미만은 제외)

 

2.신용보증대지급금보유자

1,500만원 미만의 신용보증대지급금(주택금융신용보증대지급금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대지급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3.가계당좌예금불량자

가계당좌예금대지급금을 보유한 거래처

 

보증가계수표일 경우 초과지급이 발생하고 10일이 경과한 거래처. 다만,담보범위내인 경우 제외 1년가계수표를 할인한 거래처

 

타인 수표용지를 사용하여 거계수료를 발행하거나,또는 타인에게 가계수표용지를 제공한 거래처

 

4.법령위반자

금융기관과의 거래서의 피의사건,또는금융기관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포함) 및 여신거래처중 세법,외국환관리법 등 경제법령 위반으로 기소된 자로서 기소내용에 비추어 채권보전이 어렵게 되는 등 금융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거래처

 

5.재판정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법원으로부터 민사채무 불이행자로 공공시된 거래처

벌과금 미납자

(1) 벌과금 납부기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고 미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2) 미납건이 3건 이상이고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3) 징수불능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자

 

6.체납정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로서 국세청장관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등록요청이 있는 거래처 해당 체납액을 완납한 때 -

 

국세 체납자

(1)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3)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지방세 체납자

(1)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3)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관세체납자

 

7.행정제재자

국가기관으로부터 행정제재조치를 받은 거래처(미귀국 병역의 채무자,가족)

 

8.무보증사채상환불이행 업체

만기도래하여 지급제시된 무보증 회사채에 대하여 상환약정금의 지급을 불이행한 업체

 

9.기타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고의 제지를 받고 3개월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직접 투자자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2회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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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검은악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