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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거래의 개념
선도거래는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일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당사자간의 거래를 의미한다.
선도거래는 농작물 밭떼기 거래를 사례로 볼 수 있다. 농작물이 논밭에 있는 상태에서 얼마간의 계약금을 주고 수확기에 물품을 인수도 할것을 거래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선도거래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선물거래소에 상장하면 선물거래의 형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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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 |
선도거래 |
거래장소 |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법에 의해 설립된 선물거래소 |
일정한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장외시장 |
거래조건 |
거래대상품목, 거래단위, 만기일 등이 표준화 되어 있음 |
표준화되어 있지않아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다양한 계약조건 가능 |
계약이행보증금 |
거래소가 보증해 계약불이행의 위험이 없음 |
보증이 없으므로 거래당사자 간의 신용에 따라 계약불이행의 위험 존재 |
중도청산 |
시장상황이 변함에 따라 자유로이 반대매매를 통해 중도청산 가능 |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반대매매를 통한 중도청산 불가능 |
일일정산 |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정산이 매일 이루어짐 |
만기일에만 손익정산 처리 가능 |
결제일자 |
표준화된 일자 (예 3,6,9,12 월의 두번째 목요일 등) |
매매 쌍방 간에 합의된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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