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선물옵션2016. 12. 26. 00:58

선도거래의 개념

 

선도거래는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일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당사자간의 거래를 의미한다.

선도거래는 농작물 밭떼기 거래를 사례로 볼 수 있다. 농작물이 논밭에 있는 상태에서 얼마간의 계약금을 주고 수확기에 물품을 인수도 할것을 거래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선도거래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선물거래소에 상장하면 선물거래의 형태가 된다.

 

 

선물거래

선도거래

거래장소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법에 의해 설립된 선물거래소

일정한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장외시장

거래조건

거래대상품목, 거래단위, 만기일 등이 표준화 되어 있음

표준화되어 있지않아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다양한 계약조건 가능

계약이행보증금

거래소가 보증해 계약불이행의 위험이 없음

보증이 없으므로 거래당사자 간의 신용에 따라 계약불이행의 위험 존재

중도청산

시장상황이 변함에 따라 자유로이 반대매매를 통해 중도청산 가능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반대매매를 통한 중도청산 불가능

일일정산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정산이 매일 이루어짐

만기일에만 손익정산 처리 가능

결제일자

표준화된 일자 (3,6,9,12 월의 두번째 목요일 등)

매매 쌍방 간에 합의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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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검은악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