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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관련주
우리나라는 FTA를 칠레와 체결하였고 인도와 CEPA를 체결하는등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맺고있다. 이로인해서 우리나라 상품들은 관세가 없이 해외 수출시장에 진출할수 있게된다.
한-미 FTA 주요내용
ㄱ. 자동차 : 모든 승용차 관세 양국 상호 4년 후 철폐
ㄴ. 전기자동차 : 한국(4%)과 미국(2.5%) 모두 4년간 균등 철폐, 한국 FTA 발효 즉시 관세 8%를 4%로 인하
ㄷ. 화물자동차 : 미국 9년간 관세(25%)철폐하되 발효 7년 경과 후부터 균등 철폐
ㄹ. 자동차 세이프가드 : 신규도입-관세 철폐후 10년간 적용, 발동 기간은 최대 4년, 발동 횟수 미제한
ㅁ. 자동차 안전기준 : 제작사별 2만5,000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할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ㅂ. 의약품 : 복제 의약품 시판 허가 관련 허가, 특허 연계 의무이행 3년 유예
ㅅ. 돼지고기 : 냉동 제품 관세 철폐 시기 2016년 1월 1일로 연장
ㅇ. L-1비자 : 한국 업체의 미국내 지사 파견 근로 비자 유효 기간 연장
ㄴ. 삼겹살:22.5~25%(10년 내 철폐)
ㄷ. 위스키: 20%(3년 내 철폐)
한미 FTA관련주 명단
세종공업, 화신, 성우하이텍, 파트론, 인터플렉스, 디지텍시스템, 아시아나항공, 스카이뉴팜, 셀트리온, 신창전기, 한일단조, 디브이에스, 성창에어텍, 파브코, CT&T, 기아차, 와이비로드, 백산, 에스아이리소스, 베이직하우스,아티스, 연합과기, 도이치모터스, 웰크론, 전방, 경방, 대한방직, SG충남방적, 동일방직, KMH
본자료는 신뢰할만한 것이나 투자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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