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1.무형자산

무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형태가 없는 자산을 의미한다. 회계기준에는 무형자산에 대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으나 예외적으로 다음요건을 모두 취득한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처리할수 있다.

 

물리적인 형태가 없지만 식별가능하다

특정기업이 통제하고 있다.

미래의 경제적인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수 있어야 한다.


2.무형자산의 종류 


영업권

영업권이란 다른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이나 특허권등을 유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하고 있는 경우 처리하는 항목이다. 다른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순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한 경우 초과액은 그 회사의 기술, 관리능력, 브랜드 등에 대한 대가로 보아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란 법적으로 일정기간동안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등이 이에 해당된다.

 

라이선스,프랜차이즈

회사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게 되면 로열티에서 계약시점에 계약금을 주는 부분과 매출액과 생산량에 비례해서 주는 부분으로 구분된다.

 

개발비

무형자산으로 계상되는 개발비란 회사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면서 부담한 지출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하는 항목이다.

 

광업권,어업권,차지권

광업권이란 광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하여 광물과 같은 광상중에 부존자원을 채굴할수 있는 권리이다. 어업권이란 수산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일정한 수면에서 어업을 경영할 권리를 말한다. 차지권이란 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무형자산도 이와 동일하게 감가상각법을 통해 내용연수동안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유형자산과는 달리 정액법만이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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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검은악마